매일신문

임신한 10대 여자친구 폭행한 20대 집행유예…친구와의 대화 몰래 녹음한 혐의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임신한 10대 여자 친구를 흉기로 폭행하고 친구와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한 야산에서 여자 친구 B(17) 양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됐다. A씨는 임신 중인 B양이 담배를 피우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B양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 A씨는 자신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놔두고 내리는 방법으로 여자 친구와 자신의 친구가 나눈 대화를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위반)도 받고 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을 불법이다. A씨는 자신을 험담하는지 알아보려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기소유예 및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