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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