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징용·'위안부' 포괄해법, 이른바 '문희상안'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하 정신대시민모임)은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 의장은 문희상안 검토를 중단하고 발의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희상안이란 한일 기업(1+1)과 국민(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재단을 설립해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으로, 문 의장이 지난달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처음 밝혔다. 개정 논의 중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 내용을 담아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발생한 여러 피해자의 배상·보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신대시민모임은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방식은 법적·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과 정부에 피해국인 한국이 먼저 면죄부를 가져다 바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정신대시민모임은 또 기부금에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을 더하는 것에 대해 "이미 한국 정부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해산시킨 화해치유재단 돈을 기부금에 포함한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문희상안이 "피해자와 자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문제 상황 종료와 외교 때문에 연내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이벤트식 합의안"이라며 "시민모임이 생각하는 '1+1+α'는 공식사죄(1)+법적배상(1)+재발방지조치(α)"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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