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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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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작된 2일 대구시청 주차장의 주차가능 공간이 평소보다 눈에 띠게 많이 보인다.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말까지 시행되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작된 2일 대구시청 별관 주차장의 주차가능 공간이 평소보다 눈에 띠게 많이 보인다.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말까지 시행되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작된 2일 대구시청 별관 입구에 관련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말까지 시행되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작된 2일 대구시교육청 주차장의 주차가능 공간이 평소보다 눈에 띠게 많이 보인다.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말까지 시행되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작된 2일 대구시청 별관 주차장에 2부제를 어긴 직원 차량에 동참을 알리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말까지 시행되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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