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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2부제 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작된 2일 대구시청 주차장의 주차가능 공간이 평소보다 눈에 띠게 많이 보인다.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말까지 시행되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작된 2일 대구시청 별관 주차장의 주차가능 공간이 평소보다 눈에 띠게 많이 보인다.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말까지 시행되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작된 2일 대구시청 별관 입구에 관련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말까지 시행되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작된 2일 대구시교육청 주차장의 주차가능 공간이 평소보다 눈에 띠게 많이 보인다.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말까지 시행되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작된 2일 대구시청 별관 주차장에 2부제를 어긴 직원 차량에 동참을 알리는 안내문이 놓여있다.

차량 2부제는 내년 3월말까지 시행되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다만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등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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