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KBO 이사회의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비롯한 규정 개선안을 조건부 수용키로 했다. 샐러리캡은 KBO가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한 보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선수협은 2일 서울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2019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 시상식에 앞서 지난달 28일 KBO 이사회가 제안한 규정 개선안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찬성 195표, 반대 151표의 56.3%의 찬성률로 가결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FA, 외국인 선수, 부상자 명단과 관련한 규정에 큰 폭의 변화가 생긴다. 먼저 FA 제도와 관련해선 선수들의 요구대로 현행 고졸 9년, 대졸 8년인 FA 취득 기간이 고졸 8년, 대졸 7년으로 1년씩 단축된다.
다음 시즌 종료 후부터 신규 FA의 경우 기존 FA 계약 선수를 제외한 선수들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봉과 평균 옵션 금액으로 순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른 보상도 등급별로 차이를 두는 이른바 'FA 등급제'가 실시된다.
A등급(구단 순위 3위 이내, 전체 순위 30위 이내)은 당해연도 연봉의 300% 또는 당해연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 보상이라는 기존 보상 방안을 그대로 유지한다.
B등급(구단 순위 4∼10위, 전체 순위 31∼60위)은 보호선수를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보상 금액도 전년도 연봉의 100%로 완화한다. C등급(구단 순위 11위 이하, 전체 순위 61위 이하)은 선수 보상 없이 전년도 연봉의 150%만 보상한다.
만 35세 이상 신규 FA는 연봉 순위와 관계없이 C등급을 적용해 선수 보상 없이 이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신규 FA의 B등급과 동일하게 보상하고, 세 번째 이상 FA 자격을 취득하면 신규 FA의 C등급과 같은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외국인 선수 제도도 바뀐다. 내년부터 외국인 선수 3명 등록에 3명 모두 출전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는 육성형 외국인 선수도 시행한다. 육성형 외국인 선수는 구단별 투수 1명, 타자 1명씩을 영입할 수 있고 연봉 30만 달러 이하에 다년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부상자명단 제도도 생긴다. 내년부터 부상 단계별로 최대 30일까지 FA 등록일수를 인정하기로 했다. 경기 중 다친 선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구제책이다. 선수들의 최저 연봉은 2021년부터 2천7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11.1% 오른다.
다만 샐러리캡(총액연봉상한제) 문제는 난항이 예상된다. 샐러리캡이 도입되면 선수들의 총 몸값을 일정한 금액에 맞춰야 해 선수들의 총연봉은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다.
선수협 이대호 회장은 "KBO가 샐러리캡 기준점을 제시하면 이에 관해 선수협 이사들이 각 구단 선수들에게 의견을 물어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샐러리캡에는 상한금액은 물론 하한금액도 들어가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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