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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식품에 '팔팔' 못쓰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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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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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과 영양보충을 표방하는 일반 드링크제, 식이보충제 등의 식품 제품명 '팔팔'의 표기권을 확고히 했다.

5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건강관리용약제, 식이보충제, 혼합비타민제, 영양보충드링크 믹스 등으로 등록된 상표 '기팔팔'에 대해 상표권을 무효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일부 제약회사가 한미약품의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팔팔'의 명성에 편승해,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 및 기만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다.

한미약품은 이번 상표권 소송 승소에 따라 팔팔 브랜드를 확고히 구축하게 됐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달 21일에도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에 대한 상표권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한편 한미약품 '팔팔'은 연간 처방조제액 300억원, 연간 처방량 900만정에 이르는 등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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