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적용되면 대구 상용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초과근로시간과 초과급여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근로시간 축소가 급여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2019년 사업체 노동력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구 상용근로자(5인 이상)의 월 총근로시간 중 초과시간 비중은 6.6%(184.7시간 중 12.1시간)였다. 특별·광역시 7곳 중 울산(8.9%)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나머지 특별·광역시는 3.3~5.7%에 불과했다.
초과근무시간이 많은 만큼 월 급여액 290만8천원 중 초과급여가 22만9천원으로 7.9%를 차지했다. 이 역시 특별·광역시 중 울산(12.2%) 다음으로 높다. 대구 뒤로는 광주(7.7%), 인천(7.2%), 부산(6.0%), 대전(4.8%)과 서울(4.0%) 등이 있다.
문제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299인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될 경우 연장·휴일·야근근로수당의 총액인 초과급여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대구 제조업의 초과급여 비중은 12.2%에 달한다. 대구 평균의 1.5배다. 내년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 중 대구의 100~299인 사업체 초과급여 비중은 21.8%로 상당히 높고, 금액으로는 월 362만원의 월급 중 79만원이 초과급여인 상황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지역 제조업 근로자의 소득이 감소하면 서비스업 등 소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대구 근로자의 급여가 더 낮아지면 삶의 질까지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입장에선 줄어든 초과근로시간만큼 추가로 직원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 상승 부담을 안을 수 있다.
김용현 대구경북연구원 경제일자리연구실 연구위원은 "초과급여 감소로 월급이 줄더라도 현재 소비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투잡(two job)에 나서는 등 근로자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특히 야근 등 초과근로가 많은 지역 제조업이 채산성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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