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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압수수색영장 경찰 재신청→검찰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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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과정은? 경찰이 검찰에 신청→검찰이 법원에 청구

경찰청, 대검찰청 로고. 매일신문DB
경찰청, 대검찰청 로고. 매일신문DB

경찰 대 검찰의 갈등 구도가 현재 가장 시선이 쏠리고 있는 사건 관련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두고 커지고 있다.

6일 경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근무 이력 검찰 수사관 A씨가 사망 상태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사인 규명을 목적으로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 해당 영장 신청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울중앙지검에 했고, 기각 결정은 4시간여만인 오후 10시쯤 나왔다.

이는 경찰이 지난 5일 첫 신청했지만 기각된 데 이어, 재신청에도 또 기각된 것이다.

검찰은 영장 신청 기각 사유로 "5일 신청에 대한 기각에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앞석 검찰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숨진 채 발견된 변사 사건 수사를 위하 휴대전화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했지만 2차례나 거듭 기각당한 것이다.

이에 경찰이 압수수색 근거를 찾아 3번째 영장 신청을 할 지에 관심이 향하지만, 2번이나 신청이 기각돼 사실상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압수수색영장을 비롯해 대다수 영장은 보통 경찰이 검찰(검사)에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관할 지방법원 판사)에 청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현재 경찰이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구도에 있기 때문이다.

즉, 검찰이 신청부터 막으면 경찰의 영장 발부 시도를 계속 저지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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