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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어촌에 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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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온 영양군 하반기 계절근로자들이 3개월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10일 모두 돌아갔다. 영양군이 마련한 환송식에서 근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베트남에서 온 영양군 하반기 계절근로자들이 3개월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달 10일 모두 돌아갔다. 영양군이 마련한 환송식에서 근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농어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5년 10월부터 1년여 간의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해외 기초자치단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MOU를 체결해야 한다.

그런 뒤 상반기(2, 3월)와 하반기(6, 7월) 등 연 2차례 해당 지역 농어민들로부터 필요 인원을 신청받는다. 가구 혹은 농어촌 법인 당 연간 최대 5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단기취업비자(C-4·90일)를 받아 국내 농어촌에서 일하게 된다.

전국적으로 41개 지자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도 ▷봉화군 ▷성주군 ▷영양군 ▷영주시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등 7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또 포항시는 프로그램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모두 4천12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농어촌에 투입돼 농번기와 어번기 일손 부족을 상당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다. 또 법무부와 해당 지자체들의 철저한 관리로 낮은 불법체류율(115명, 입국자 대비 2.3%)를 유지하고 있어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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