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뒤 대구 호텔인터불고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3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지만 방화는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져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고,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마약을 투약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대구 수성구 호텔인터불고 별관 2층 로비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재로 호텔 내부 약 165㎡가 불에 탔고, 투숙객 36명이 다쳐 일부가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은 40여분만에 진화됐다.
범행 3일 전 필로폰을 투약한 A씨는 '호텔에 불을 지르라'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년 전부터 환청과 과대망상 등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해 7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4월 17일 이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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