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편 법안 등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쟁점법안의 13일 국회본회의 상정과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법안의 수정안 마련과정에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부 이견을 완전히 조율하지 못한데다, 결사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쟁점법안 순으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한국당은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에는 협조하되 쟁점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전운이 감돌았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 지역민의 숙원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4+1 협의체'가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올릴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의는 이날 오후 6시까지 열리지 못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문구 하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차기 총선 성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각 당이 예민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의 마지막 승부수도 변수로 작동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른바 여당의 임시국회 쪼개기 시도를 무력화해 실질적인 필리버스터의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회기결정 안건에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국회법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한국당은 즉시 2013년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 안건에 토론이 진행된 회의록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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