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중증장애인도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자이거나 고액 재산가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중증장애인 가구들은 낮은 소득을 보여도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국가의 기초생활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소득이 있는 자식·부모·부인·남편 등 가족이 있으면 생계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한 장치다.
이는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원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서류상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자 문제로 제기됐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2020년 생계급여 예산으로 올해(3조7,617억원)보다 15.3%(5,762억원) 증가한 4조3,379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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