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5촌조카 첫 재판…"정경심에 준 1억5천은 이자" VS "횡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조범동, 법정에 첫 출석 "국민참여재판 원치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건넨 억대의 돈에 대해 '횡령금'이 아닌 '이자'라는 입장을 법정에서도 유지했다.

조씨는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본인이나 그 배우자, 자녀가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사실상 직접투자를 해 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조씨 측은 특히 정 교수 남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총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한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섰다.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검찰은 횡령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 문경시장 선거에서 신현국 무소속 후보와 김학홍 국민의힘 후보 간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대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형 뱀이 발견되어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뱀은 화물칸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휘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의 최종 세부사항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