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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문 "징용 해법 문희상案, 기부 강요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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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이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법안에 한일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부 강요 금지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17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체 입수한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이라는 명칭의 문희상 법안은 한일 기업과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등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기부 강요 금지 규정은 한일 간 배상 문제는 1965년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해결됐고,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은 없다는 일본의 입장을 배려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주장했다.

그러나 문 의장의 법안은 사과·사죄를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자칫 면죄부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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