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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허위광고 극성" 수성구청, 과태료 부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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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1동 대구여고 인근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대구 수성구청 전경.
대구 수성구청 전경.

실수요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범어동 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청에 따르면 범어1동 대구여고를 중심으로 사업을 준비 중인 해당 추진위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희망 동·호수 신청도 함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희망 동·호수 신청은 조합이 전체 사업부지 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해야 가능하다. 해당 추진위가 확보한 토지는 전체 사업 부지(3만4천㎡) 가운데 2.15%에 그쳤다.

구청 관계자는 "95% 이상 확보한 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건축물 배치, 가구수, 층수 등 계획이 확정된다"며 "그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희망 동·호수를 받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가 돼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청약통장 없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고 금융비용이나 시행업체 이윤 등을 절감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저렴할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 부진, 토지 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토지 확보 비율 등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잘 파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본 후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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