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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5개중 3개 가짜…교육부 해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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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4일 매일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24일 매일신문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였던 것으로 공식 확인되면서 교육부는 최성해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최 총장이 그간 주장한 학력 중에서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는 실제 학력이었다.

교육부는 10월 1일 동양대를 방문해 1994년 이후의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분석했다. 최 총장이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해온 국내외 대학에는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또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으로서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관련 서류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으며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허위 사실을 표기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 총장의 위법 행위도 드러났다.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해온 최성해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직까지 함께 맡고 있었던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를 연장하면서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해 '셀프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립학교법과 현암학원 정관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3월 동양대학교 제5대 총장에 임명된 후, 같은 해 10월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이사정수 3분의 2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하기로 했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최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경력과 부친 최현우 전 이사장의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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