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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해온 40대 남성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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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에서 붙잡혀 6개월간 구금생활하기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이지민)은 필리핀 현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쯤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무실을 열고 회원을 모집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에는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6억9천만원의 도박 자금이 몰렸다.

A씨는 공범들이 국내에서 구속돼 재판받을 때도 필리핀에 계속 거주하면서 수사를 회피했고, 필리핀 당국에 체포돼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현지에서 구금생활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의 처벌 정도와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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