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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별세한 고 정미홍 씨. 연합뉴스
지난 해 별세한 고 정미홍 씨. 연합뉴스

지난해 7월 별세한 정미홍 씨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라 화제가 됐다. KBS 아나운서 출신이면서 보수 논객의 대표주자였던 정 씨는 2013년 트위터를 통해 전 서울시 노원구청장이었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종북 자치단체장"이라 일컬으면서 김 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공인에게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정 씨는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정 씨가 작년 7월 사망함에 따라 정 씨의 상속인에게 배상판결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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