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의원직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법안을 일방 처리, 즉 '불법 날치기'했다며 이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통과 직후 의원총회를 2시간 넘게 열었고, 여기서 이같이 결정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있었던 공수처법 처리가 앞서 있었던 예산안 불법 날치기, 선거법 불법 날치기에 이어 3번째로 날치기된 것에 대해 의원들 모두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직)사퇴서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원내대표단, 지도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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