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구 이월드에서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이 유병천 대표이사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 발생 5개월 만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와 팀장, 매니저, 당시 롤러코스터 조작 아르바이트생 등을 각각 업무상과실치상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 대표는 사고가 발생한 롤러코스터 플랫폼 사이에 통로와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롤러코스터 조작 아르바이트생과 팀장, 매니저들은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것을 보고도 기계를 작동시킨 업무상 과실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이월드 직원 7명 가운데 4명만 재판에 넘기고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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