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시절 여자 기숙사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한 의과대학 학생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 심리로 A(22) 씨에 대해 첫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절이던 2016년 1월쯤 남학생 3명과 여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모두 16명에 달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던 A씨는 "혐의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재판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 20여명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가 무슨 햡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재판이 끝나는 대로 학교 측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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