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고교 기숙사 탈의실 몰카' 의대생 혐의 모두 인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 과정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은 분통

전파탐지기와 적외선 렌즈탐지기로 강의실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전파탐지기와 적외선 렌즈탐지기로 강의실 책상 밑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매일신문 DB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여자 기숙사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역 한 의과대학 학생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7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 심리로 A(22) 씨에 대해 첫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시절이던 2016년 1월쯤 남학생 3명과 여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모두 16명에 달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던 A씨는 "혐의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재판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 20여명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가 무슨 햡의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고 재판이 끝나는 대로 학교 측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2월 14일 열린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