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 김치냉장고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시의원 A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물품 제공을 요구한 경로당 회장 B씨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쯤 B씨가 경로당에 김치냉장고 설치를 요구하자 자신이 속한 친목모임 회비로 70만원 상당 물품을 구입, 이달 초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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