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한 접촉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상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부본부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지자체의 지역방역대응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 신종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격리병상 수는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198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확진자 수는 대응 능력에 비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국가격리병상 외에 추가 병상에 대해 어떻게 동원할지에 대한 계획은 이미 수립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 불안정과 관련해 긴급수급조정조치도 발동했다.
김 부본부장은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공급과 유통, 판매의 각 과정에서 강도 높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판매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하고, 도매업자는 일정 수량 이상 판매 시 구매자,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생산·구매량을 속이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김 부본부장은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홈페이지 www.mfds.go.kr/전화 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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