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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살아도 괜찮아] "혼족 청년 주목"…대구시 청년 주거 지원 사업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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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행복주택사업' '청년매입임대사업' 등 운영

대구 행복주택 조감도. 매일신문DB
대구 행복주택 조감도. 매일신문DB

대구시는 주거 취약 계층인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내집마련이 어려워 임대거주를 고려하는 청년 1인 가구라면 지원 자격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면 된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주택을 지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행복주택사업'은 2024년까지 행복주택 882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대학생, 신혼부부 등 청년(80%)이 주로 지원을 받으며 취약계층(20%)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대구 행복주택은 ▷수성 알파시티(156호) ▷동대구로 창업지원주택(100호) ▷북구 복현지구(180호) ▷서구 미래비즈니스발전소(80호) ▷동구 안심뉴타운(366호)에 2021년부터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다.

미혼의 무주택자인 대학생, 대학교·고등학교 졸업 2년 이내의 취업 준비생이라면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인이나 부모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6년 간 시세의 68%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미혼의 19~39세 직장인의 경우 재직 5년 이내이거나 퇴직 1년 이내라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자산이 2억3천700만원 이하라는 자격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6년 간 시세의 72%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이밖에도 대구시는 '청년매입임대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는 2017년부터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 청년에게 시중 30~50% 수준의 전세금으로 임대해주고 있다. 2017년 10호, 2018년 51호, 2019년 62호를 공급했으며 올해도 예년과 비슷한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급 가구나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또는 주거자원 시급 가구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입주 대상 1순위가 된다.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이나 청년도 1순위 자격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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