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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야생동물 무작위 포획시 엄벌…"신종코로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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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야생 동물의 판매·유통·식용 금지 결정

29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29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열린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인, 야생동물 식용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한국동물보호연합 소속 참석자들이 동물 가면을 쓰고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확산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주원인으로 질타받는 야생동물 포획과 남용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전인대는 우리나라 국회 격이다.

11일 국제재선(國際在線·CRI) 등에 따르면 왕루이허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주임은 야생동물보호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신종코로나 사태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전인대가 직접 사태 확산을 막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선 것이다.

왕 주임은 "2016년 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의 보강이 필요하다"며 "대상 확대를 통해 야생동물을 무작위로 포획하거나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광둥(廣東)성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제18차 회의를 열고 야생동물의 판매와 유통, 식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특히 위원회는 야생동물을 유통할 경우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염병을 고의로 전파하거나 방임, 정부의 예방 및 통제 조치 등을 거부 할경우 공공안전 훼손죄와 고의 상해죄 등을 적용해 엄벌을 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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