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상임위 회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 사무처 "법사위나 운영위 중 택해 회부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신임소위들의 선별진료소 훈련을 참관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신임소위들의 선별진료소 훈련을 참관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무처로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문희상 국회의장 보고가 진행 중이다. 국회 사무처는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로 가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1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0만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이번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두 번째다.

청원인 한모 씨는 청원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썼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