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文대통령 탄핵' 국회 청원 10만명 동의…상임위 회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국회 사무처 "법사위나 운영위 중 택해 회부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신임소위들의 선별진료소 훈련을 참관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신임소위들의 선별진료소 훈련을 참관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사무처로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청원이 성립됐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문희상 국회의장 보고가 진행 중이다. 국회 사무처는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로 가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1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해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0만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이번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두 번째다.

청원인 한모 씨는 청원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썼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