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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 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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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구시 신청사 부지로 결정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오른쪽)과 주변 주택가. 매일신문 DB
23일 대구시 신청사 부지로 결정된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오른쪽)과 주변 주택가. 매일신문 DB

대구 달서구청이 2일 옛 두류정수장 일대를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2년간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고시(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허가 제한은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무분별한 건축행위, 부동산 투기 등 사회·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건축허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달서구 두류동, 성당동, 감삼동 일부 지역으로 0.69㎢에 달한다.

건축허가 제한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 집합건축물로의 건축물대장전환 등 세대수가 증가되는 모든 행위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제한대상이다.

단 일부 용도에 한한 용도변경 및 면적증가 없는 방수목적의 지붕높이 증축신고 등은 주민 편의를 위해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옛 두류정수장 일대는 투기적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예방하고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도 지난달 5일부터 5년동안 지정·운영된다.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를 초과할 경우 거래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달서구청(지적과)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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