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속여 택시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승객 A(57) 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쯤 타고 가던 택시 안에서 자신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라고 거짓말을 해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코로나19 증상을 앓거나 진단 검사를 받은 사실조차 없었고 택시 탑승 당시 술에 만취해 실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거짓말로 택시기사가 확진자 접촉신고를 하는 등 하루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다"며 "코로나19 감염자라고 거짓말을 해 영업을 방해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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