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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밀접집회 제한 등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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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시는 18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밀접집회 제한 등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집회 시에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이다.

구미시는 이행사항 위반 시에는 집회 전면 금지를 하고, 확진자 발생의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히 신천지예수교 관련시설에서의 일체 종교적 모임을 제한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최근 밀접집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시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부득이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회 제한을 고시했다"며 "각 종교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다수가 참여하는 집회 대신 방송, 인터넷, 모바일로 대체하는 등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는 18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돼, 총 6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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