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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 외국인에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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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영농철 인력난에 대체인력 투입

방문비자 외국인에게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나선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제공
방문비자 외국인에게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나선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농기 인력난이 빚어지자 대체 인력 확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을 지원하고 인력 중개센터를 확대하는 내용의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내놨다.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계절 근로를 허용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F-1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은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또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취업 대기자 약 4천명에 대해 단기 근로를 알선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일손 부족과 자원봉사자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인력중개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70개소에서 100개소로 늘린다. 인력중개센터가 설치돼 있는 시·군은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미설치된 시·군에 대해선 4월 초까지 신규 설치·운영한다.

농식품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별 농업인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방침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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