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맥스터 7기 추가 건설을 승인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가 '여론 수렴 범위'에 발목이 잡혀 공론화 절차를 시작조차 못한고 있는 것이다. 맥스터가 포화되면 가동 중인 월성 2·3·4호기를 모두 정지시켜야 한다.
여론 수렴 범위 논란은 지난해 11월 경주지역 실행기구 출범 이전부터 불거졌다. 울산시 등은 실행기구 구성에 울산시민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여론 수렴 범위 설정 결정권을 원전지역 지자체장으로 한정했다.
경주에 실행기구가 꾸려진 이후엔 울산 주민과 탈핵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100만여 울산 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반면 경주 실행기구는 지난달 27일 세부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의견 수렴은 원전 반경 5㎞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로 제한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달 중 의견 수렴을 위한 조사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주민설명회, 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설명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주 실행기구 관계자는 "울산 등에선 시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하는데 인구 분포 면에서 경주시가 불리하기 때문에 수용이 쉽지 않다. 맥스터를 안고 사는 지역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나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논란이 많다"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포화시점 19개월 전엔 착공해야 원전 가동 중단 사태를 막을 수 있는데 올 상반기 착공이 어려울 정도로 사안이 꼬여있어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13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월성 1~4호기 운영변경(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허가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재검토위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을 원안위가 처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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