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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 6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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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자들, 자가격리 중 점포 등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경북도, 불시점검 등 관리 강화할 것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도는 도내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지금까지 총 6건으로 파악됐다고 21일 밝혔다.

예천군에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A(25) 씨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20일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예천 30번 확진자의 접촉자인 A씨는 14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 기간이었다. 하지만 18일 오후 9시50분쯤 A씨가 경북도청 신도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예천군청 직원들이 출동했으나 현장에서는 A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다음날 경찰과 합동조사에서 무단이탈 사실이 확인됐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격리 해지 전 4시간가량 외부에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됐다. A씨는 "지인에게 휴대전화 충전기를 받고자 이탈했으며, 경북도청 신도시 일대에 차를 세운 채로 차량 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포항시 장성동에 사는 B(42) 씨가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기도 했다.

또 안동에서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대형마트를 방문한 교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음식점을 영업한 업주 등이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자가격리 중 불법 이탈한 이들 6명 중 3명이 신천지교회 신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묵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자가격리자 관리 합동 불시점검을 통해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도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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