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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은 이날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대구시 확대간부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성상 무증상 감염자가 대구시내 곳곳에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공공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제2의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한 방역 당국의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권 시장은 특히 ▷제2유행 신호를 사전에 감지하고, 감염자를 격리할 수 있는 신속한 검체 및 진단검사 기능 유지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한 역학조사 강화 ▷시민사회 공유 ▷방역 물품·장비·인력 지원 ▷철저한 지도·점검 ▷자가격리자 관리 ▷생활치료센터 및 병상(중환자실) 확보 등 7개 사항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의 착한 소비자 운동을 공공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2억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공공부문에서 먼저)지역 기업 발주와 물품 구매를 유도하겠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공공이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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