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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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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안동시에 있고 2019년 매출액 1억5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들이 대상이며, 2019년 카드 매출액의 0.8%, 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4일부터 받으며,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이다.

매출증빙에 해당하는 2019년 총매출액 및 카드 매출액 확인 서류는 국세청 협의를 통해 세무서에서 일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됐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북부지소(안동시 북순환로 387)를 방문하거나, 경상북도 소상공인카드수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www.행복카드.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이 최우선 과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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