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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차도 입주"…임대주택 18일 공급, 7월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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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6000가구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매해 개보수 저렴하게 공급…대구 351가구, 경북 97가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사진은 대구 대곡2지구 행복·국민임대주택 전경. 매일신문 DB.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18일 시작된다. 사진은 대구 대곡2지구 행복·국민임대주택 전경.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입주용 임대주택이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70%로 저렴하다. 이달 중 신청하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매해 개보수한 주택을 주변 시세(임대료 기준)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며,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 5천350가구, 청년 681가구 등 전체 6천31가구다.

지역 물량은 대구 351가구, 경북 97가구다.

청년 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 상태로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유형이 2가지다. 다가구주택(Ⅰ유형)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40%로 저렴하다. 아파트·오피스텔(Ⅱ유형)은 시세의 60~70%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588가구는 입주 자격 요건을 혼인 후 10년(원칙 7년), 자녀 나이 만 13세(원칙 만 6세)까지 기준을 완화한다.

신청할 때는 바뀐 소득 요건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1인·2인 가구는 이전과 다르게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된다. 1인은 264만원, 2인 438만원, 3인 562만원 이하로 소득 요건이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는 3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일괄 적용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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