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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유흥시설 운영중지 등 강력 대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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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긴급행정명령 내려
위반 시 고발 등 강력 대응 예고

포항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 유흥시설 입구에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한 유흥시설 입구에집합금지 명령서를 붙이고 있다. 포항시 제공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득세하면서 경북 포항시가 유흥시설 등에 대해 긴급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포항시는 오는 26일 오후 1시까지 2주간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행정명령을 12일 발령했다.

포항시는 이날 소위 나이트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공문을 전달하고,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했다.

또한, 집합금지명령 기간 동안 경찰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반을 편성하고 매일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명령을 지키지 않는 영업주는 물론 이용자까지 고발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게 입원·치료비·방역비용 등 손해배상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집합금지 시설 외 유흥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해야 할 때는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체온 등 1일 2회 점검 후 대장 작성 ▷시설 외부 손님 줄 간격 최소 1~2m 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어길 경우에는 벌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앞서 편성한 '민·관 합동 코로나19 대응 포항시 방역컨설팅단'의 생활방역 범위를 유흥시설도 포함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는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져 '나하나 쯤이야' 하는 안일한 마음이 빚어낸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 "유흥시설을 비롯해 긴밀한 접촉이 우려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출입을 삼가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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