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43·조태규)의 14일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오늘(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고 울먹였다.
검찰은 강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면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 씨가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신의 집에서 촬영을 돕던 여성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합의가 됐다는 점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을 다할 때까지 참회하는 것이 맞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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