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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한 日외교청서 항의…총괄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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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부당한 주장 즉각 철회해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논평에 앞서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총괄공사는 청사로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관해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실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펼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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