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한 日외교청서 항의…총괄공사 초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외교부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부당한 주장 즉각 철회해야"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돼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일본 정부가 외무성 공식 문서에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논평에 앞서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김 국장은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부당하게 기술돼 있는 일본 외교청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마 총괄공사는 청사로 들어가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전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관해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설명을 실었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펼치지 않았으나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