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법사위가 이날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날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