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법사위가 이날 처리한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고 신고제로 바꾸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날 민간 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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