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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최종범 집행유예에 동생 분노"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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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1년6월에 집유…"동생 너무 억울해해, 최씨 반성도 않아"

지난해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수 구하라의 빈소.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수 구하라의 빈소.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가 구 씨를 폭행,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종범(29) 씨에게 항소심에서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고 구 씨 오빠의 의견을 들었다.

구 씨 오빠는 구하라 씨가 협박으로 고통받았음에도 1심의 다소 낮은 형량에 억울해했던 점, 최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1심에서 최 씨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점 등에 아쉬움을 표출했다.

그는 "동생이 (숨지기 전) 1심 판결에 너무 억울해하고 분하게 생각했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면서 "'n번방 사건'도 협박 때문에 일이 커졌다. 여성 입장에서는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생이)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 민감한 상황 속에 협박을 받아 많이 힘들어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동생과 1심 판결문을 같이 읽었다. (1심 판결문이) 최씨가 초범이고 반성했다는데, 최씨가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당당하게 해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반성하는 모습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 씨가 구 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를 두고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씨는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 씨 측은 구 씨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구 씨의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게 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검찰 구형량(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지난해 11월 구 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 씨 자택에서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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