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경북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추돌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2일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사고 현장에서 주변 폐쇄회로TV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당시 차 속도와 진행 방향 등을 조사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가 나오면 운전자 A씨를 추가 조사해 적용 법률을 결정할 방침이다.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일 1차 조사에 이어 지난달 31일 2차 조사에서도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B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B군 가족은 "B군이 놀이터에서 운전자 자녀와 다퉜는데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쫓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고의 사고 논란이 일자 지난달 28일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넘었는지,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등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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