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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고발 및 법인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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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큰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10일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단체 2곳을 남북교류협력법(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통일부는 이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키로 했다.

통일부가 고발한 두 단체는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씨 동생 박정오 씨가 대표로 있는 '큰샘'이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자유북한운동연합 홈페이지

통일부는 "두 단체는 대북 전단과 페트병 살포 등의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해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 13조에 따라 물품 대북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점을 위반했다고 본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보름 뒤 25일 대북전단 100만장을 북쪽으로 날리겠다고 예고했는데, 통일부의 고발 등의 조치에 따라 불투명해졌다.

가장 최근을 살펴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을 비롯해 관련 소책자, PC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메모리카드, 미국 달러화 지폐 등을 대형 풍선에 담아 북쪽으로 날려보냈다.

이어 사흘만인 지난 4일 김여정 북한 노동장 제1부부장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남북관계 단절을 시사하는 담화를 발표했고, 그보다 하루 앞선 지난 3일부터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차단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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