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7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 시·군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이 추가된 종합검사를 시행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4월 3일 제정되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북에서는 경주·구미·영천·경산시와 칠곡군이 대기관리권역에 추가 지정됐다. 기존 포항시를 더하면 도내 6개 시·군이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지역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추가로 시행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올해 4월 말 현재 90만104대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자동차 주행 상태에 가장 근접한 상태를 적용(부하검사)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 예약한 뒤 방문 검사하거나 도 지정 민간 종합검사소로 등록된 업체(문의 경상북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053-814-0940~2)를 방문해 검사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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