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9세 남아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는 29일 살인·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A(41)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일 정오 B(9) 군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했다가 아이가 가방에 용변을 보자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조사 결과 B군이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가방 속에 헤어드라이어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