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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달성군, 경북 구미·포항 미분양관리지역 해제…경주·영천·김천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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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규제지역은 자동해제, 모니터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대구 서구와 달성군, 경북 포항과 구미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미분양 주택 수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 해제하고, 미분양관리지역 모니터링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부지침을 개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현재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이들 세 가지 선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지만, 앞으로 이 모니터링 기간이 3개월로 짧아진다.

HUG는 이런 선정 기준을 반영해 제46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곳, 지방 16곳 등 총 17곳을 선정했다.

이는 45차 미분양관리지역 31곳보다 14곳이나 감소한 것이다. 기존 미분양 지역이었으나 이번 미분양 선정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대구 서구, 달성군, 경북 포항, 구미는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자동해제 됐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경북 영천시·김천시·경주시, 경기 안성시(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면·리 소재),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고성군·동해시, 충북 증평군, 충남 당진시·서산시, 전남 영암군, 경남 양산시·통영시·거제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다.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미분양관리지역은 없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8천428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3만3천894가구의 약 54%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 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사들인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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