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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희롱 발언 논란' 김민아,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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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M C&C 제공
사진=SM C&C 제공

방송인 김민아가 미성년자 성희롱 논란에 휩싸이니 가운데,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 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아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전했다.

앞서 김민아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 채널의 '왓더빽' 코너 시즌2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남자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등 성희롱성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 같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정부'는 사과문을 공지했고, 해당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했다.

김민아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튜브 대한민국 정부의 '왓더빽' 시즌2에서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시민분들과 영상통화 하는 과정에서 학생 출연자와 촬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저의 무리한 언행이 발생하였다"며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 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행동이었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자극적인 것을 좇지 않고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겠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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