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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중과세율 3.2→6.0% 대폭 강화 '다주택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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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인상해 세금 부담이 크게 강화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제시한 4.0%보다도 2.0% 더 인상된 방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된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다.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가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되는데, 1년 미만은 40%에서 70%로, 2년 미만 기본세율은 60%로 올린다.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올린다.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도 대폭 올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의 경우 현행 2~3%에서 12%로 높아진다. 4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한다.

아파트 임대사업자에 한해선 각종 세제 혜택을 폐지한다.

기존 등록된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반발을 고려해 소급적용은 하지 않지만,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혜택은 없어지게 됐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을 과표 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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