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영천청도·사진)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7천200만원으로 상향하고, 향후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 실시 대상을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민간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이 매우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해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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