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용차가 아파트 공동현관문 들이박아 끼여…운전자 찰과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21일 오전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K3 승용차가 아파트 현관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며 다른 부상자는 없었다. 연합뉴스

승용차가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을 들이박아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1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K3 승용차가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29) 씨는 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출근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공동현관에는 사람이 없어 2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차된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1일 오전 7시 41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K3 승용차가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며 사고 당시 출입한 사람이 없어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