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가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을 들이박아 끼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2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1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K3 승용차가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29) 씨는 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출근 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공동현관에는 사람이 없어 2차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주차된 차량을 빼는 과정에서 운전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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