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가 제8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 의혹(매일신문 7월 14일 자 9면)에 이어 특정 정당 시의원들이 이탈표 방지를 위해 투표 용지 특정 위치에 미리 약속된 기표를 한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선거의 5대원칙(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가운데 비밀과 자유선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은 물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를 방해한 것으로 보여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산시의회 한 시의원은 "특정 정당의 시의원들이 의장 선거에서 특정 시의원을 밀기로 하고 이탈표 방지를 위해 사전에 가령 A 시의원은 기표란의 좌측 상단, B시의원은 우측 상단 등 특정 위치에 기표를 하도록 합의하고, 실제 투표에서도 사전 합의한대로 투표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의원도 "시의원들끼리 투표 전에 이탈표 방지를 위해 특정 위치에 기표한다는 말이 있었고, 실제 투표에서도 실행됐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투표 행위는 2년전 있었던 제8대 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도 있었다고 한 시의원은 확인을 해 주었다.
시의원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의장단 선거에서의 일부 시의원들의 비밀·자유투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 시의원은 "기표란 특정 위치에 기표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이탈표 방지 차원만이 아닌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정 정당의 시의원은 "의장단 선거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제기하는 특정 위치에 기표 행위는 사실이 아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의장단 투표함은 시의원 임기가 끝날때까지 봉인돼 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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